공주시, 송선동 축사허가 진퇴양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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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송선동 축사허가 진퇴양난 ‘골머리’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1.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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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송선동 712-3번지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해 건축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축사허가 취소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이덕로 기자
▲공주시가 송선동 712-3번지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해 건축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축사허가 취소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이덕로 기자

충남 공주시가 송선동 축사 허가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주시 송선동 712-3번지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한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허가를 내줬더니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하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3월 해당 부지에 축사를 짓겠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는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을 준용해 불가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해당 건축주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침은 법규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불가 처분은 잘 못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이긴 A씨가 본격적으로 신축공사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으로 돼 있는 농지에 축사를 지으려면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필요한데 이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허가된 축사가 소 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음에도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처분해 악취 등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 B씨는 신축 축사가 주거지와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더구나 이곳은 세종시와 인접해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는 등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축사 신축을 허가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혀를 찼다.

시가 패소함에 따라 당장 축사 건축주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그간 관례상 건축물의 기초 포장을 개발행위로 보지 않아왔다. 특히 건축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돼 민원편의를 고려해 행정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만큼 더 이상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축사 건축주가 제3자 소송 참여를 재판부에 요청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가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축주를 상대로 패소해 어쩔 수 없이 축사 신축을 허가한 공주시가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패소해 축사 허가 처분을 거둬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향후 공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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