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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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0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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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7,236건 6억 6300만원 부과…전년대비 3,800만원 증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7,236, 66,300만 원으로, 지난해 25,046, 62,500만원 보다 2,190(8.7%), 3,800만원(6%) 증가했다.

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 ,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또는 각 읍··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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