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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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실시
  • 이효진 기자
  • 승인 2021.02.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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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 사진=공주시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만2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하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겸업농)이다.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달리 1인당 2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만2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하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겸업농)이다.

다만, 가구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거나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농협은행 및 농?축협으로 발급처를 확대해 편의를 도모했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어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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