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용소방대원 상해 단체보험 가입 ... ‘최대 2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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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용소방대원 상해 단체보험 가입 ... ‘최대 2억 보장’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1.03.0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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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단체보험 가입 …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24시간 365일 적용
가입대상 도내 375개대 1만 520명 ... 신입 대원도 같은 보장조건
▲충청남도소방본부 심볼 마크 이미지. 사진=충남소방본부
▲충청남도소방본부 심볼 마크 이미지. 사진=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소속 전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이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을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도내 375개 대 1520명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대원도 같은 보장조건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보장범위는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다른 제도나 보험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되며, 같은 대원에게 다른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2억 원까지, 배상책임은 2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기타 골절이나 화상 수술비, 치료비 등도 지원된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을 위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이다다각도로 대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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