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신진항 선박 화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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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신진항 선박 화재 현장점검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1.04.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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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황 청취하고 현장 시찰…국가 보상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신진항 농수해위 현장방문. 사진=충남도의회
▲신진항 농수해위 현장방문.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5일 태안 신진항(안흥외항) 선박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선박화재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신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어항임에도 관용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다른 항과 달리 낚시어선 부두시설이 부족했던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낚시 이용객도 줄어 힘든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각종 특별 지원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원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선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는 피해 지원은 물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체 선박지원과 특별융자, 생계대책 마련 등 신진항 재발 방지와 구조적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새벽에 발생한 신진항 선박 화재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30여 척의 선박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다. 피해액은 170억여 원으로, 조업 손실까지 감안하면 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어선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가입한 선박도 보상금액이 낮아 어업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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