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 ‘재선충병’차단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대상 실시

2021-03-14     유지선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의 한 단속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사용하는 목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