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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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2% 상승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1.04.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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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주시의 개별주택은 2만 2,715호로 지난해 대비 2% 상승하며 2020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2.4%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하는 공주시의 개별주택은 2만 2,715호로 지난해 대비 2% 상승하며 2020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2.4%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형성요인을 살펴보면, 신관동과 금흥동 등은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져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었으며, 웅진동과 옥룡동, 금학동, 중학동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반포면, 의당면, 계룡면, 정안면 등은 마을진입로 등 도로망 확충과 세종, 대전의 통근이 가능한 전원주택부지 개발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함께 공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가격이 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과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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