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문 교육장 “공공재정지급금 잘못 집행하면 최대 5배까지 물어야”
충남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은 2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2020. 1. 1.자로 본격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것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알아봤다.
또한 사례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알기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했다.
서정문 보령교육장은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등, 강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항상 새겨두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렴의 기본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니, 공공재정환수법 제도의 부정이익에 대한 반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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