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호관찰소-공주농협, ‘협력기관 지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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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공주농협, ‘협력기관 지정’ 업무협약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1.05.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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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문제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김경모(오른쪽) 공주보호관찰소장과 정종업 공주농협 조합장이 지난 30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공주보호관찰소
▲김경모(오른쪽) 공주보호관찰소장과 정종업 공주농협 조합장이 지난 30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공주보호관찰소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경모)30일 공주농협(조합장 정종업)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출석시켜 직원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로 인솔, 감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보호관찰소로부터 감독권 행사를 위임받은 지역농협이 일손 필요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직접 배치, 관리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순회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주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청양군지부를 통해 신청받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급감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관내 지역농협의 협력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모 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도 돕고,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도 보람을 느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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