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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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07.2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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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사물주소 도입 명시 … 조례명 도로명주소→주소정보로 변경
▲지정근(천안9·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지정근(천안9·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 내 도로명주소가 보다 입체화되고 더욱 촘촘해진다.

충남도의회는 지정근(사진·천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 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 관련 도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 관련 도민 불편해소 등이 가능해졌다면서 상위법이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체계 전환 사항을 명시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소정보 사용분야 확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명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조례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지정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 등으로 위치 확인이 편리해지고 주소사각지대 해소와 주소사용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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