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임달희(사진) 의원이 오는 8월 12일 개최 예정인,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를 통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다.
임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8월 17일 예정된, 행정복지위위원회심사를 거쳐 제22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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