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 ‘공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상태바
8월 ... ‘공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안연옥기자
  • 승인 2020.08.11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공주시 청사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 청사 전경. 사진=공주시

충남 공주시 8월 한 달 동안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당초 61일~831일로 연장됐다.

대상은 2020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납부는 8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가까운 은행 CD/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61)과 납부기한(831)의 차이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