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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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홍보’ 나서
  • 이효진 기자
  • 승인 2021.04.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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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윤홍중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사진=논산시
▲논산시가 윤홍중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 상세주소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호를 말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서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건물 군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윤홍중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41-746-5642)을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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