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署,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홍보·단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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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署,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홍보·단속’운영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10.0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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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소속의 한 교통경찰관이 지난 29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공주경찰서
▲공주경찰서 소속의 한 교통경찰관이 지난 29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공주경찰서

충남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가을철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하는 분위기를 막고자, 924~1031일까지 1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홍보·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충남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충청남도 올 한해 이륜차 운전 중 사망한 사람의 수는 총 37명이다. 이 중 노인 운전자가 1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는 16(46%)이며, 사고 유형별로는 이륜차단독 20(54%) 차대차 16(43%) 차대사람 1명 순이었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 28(75%) 신호위반 3교차로통행방법위반 2중앙선침범 1명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 방문교육, 플래카드 설치, 캠페인·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수확철을 맞아 이륜차를 운행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각별히 높은 만큼 순찰 중 고령이륜차 운전자 발견시, 이륜차 후면에 야광스티커 부찰하고 1:1 안전운행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상습위반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배달대행업체에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법규위반이 많은 시간,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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