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모전 저작권 수년간 불법 귀속 ...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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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모전 저작권 수년간 불법 귀속 ... "소가 웃을 일"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3.29 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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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에 상금 줬어도 저작권법상 무조건 작가 소유 ... 시, 법 모두 무시
2014년 이후 언론·공정위·감사원 등 5차례나 개선 지적 ... 모두 안지켜
▲공주시가 저작권을 시에 귀속한다며 규정을 위반해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가 저작권을 시에 귀속한다며 규정을 위반해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 등 관련 송사로 이달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전 저작권 ‘불법 귀속’ 문제가 다시 주목 받으며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 공주시, 공모전 주최 때 공고문에 “저작권은 공주시에 귀속한다”고 적시해 저작권을 뺏어간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할 리 없는 공무원들이 언론과 정부의 지속적 개선 요구에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정을 모르는 무관심 탓이다.

28일 뉴스채널1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시행한 공모전은 대략 13~15건이다.

▲공주시가 규정을 위반해 실시한 공모전 사례 현황 표.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가 규정을 위반해 실시한 공모전 사례 현황 표. 사진=뉴스채널1

특히 시는 이 가운데 9건에서 저작권을 공주시가 갖는다고 했다. 모두 ‘불법’이다.

2건만 창작자에게 돌려준다고 표기했고, 일부는 저작권 소유주체 등에 관해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자의 권리는 작가 소유다. 공모전이 입상자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저작권의 소유주체 문제는 별개다.

입상작 상금이 저작권 자체까지 귀속시킬 만큼 크지 않다는게 일반론이다.

저작물 활용 방식이나 추가 보상금 지급 등을 ‘협의’할 수는 있어도 작가의 저작권에는 변함이 없다.

법규가 그런데도 시는 공모전 안내문을 통해 “선정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공주시에 귀속됨”(올해 1월 30일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가져갔다.

작가들이 시의 불법·불공정을 알면서도 응하는 이유는 입상 스펙이 절실해서다.

▲공주시가 규정을 위반해 시행한 전국 UCC 공모전 및 요리대회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가 규정을 위반해 시행한 전국 UCC 공모전 및 요리대회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미술작가 A씨는 “뒤늦게 저작권 반환요청 소송을 하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법적대응을 포기한다”고 토로했다.

시의 저작권법 위반은 수차례에 걸친 정부기관의 개선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작권을 주최측이 갖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작권법(10조), 디자인보호법(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7조) 등을 함께 알려줬다.

201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고지했고, 2019년 1월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관리 지침'을 만들어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감사원까지 나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규제점검'을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못된' 관행을 막았다.

시 관계자는 “규정을 눈여겨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모든 공모전에는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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