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도박장 개설’ 조직폭력배 등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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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불법 도박장 개설’ 조직폭력배 등 56명 검거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5.0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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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등 운영자 6명(구속 3), 행위자 50명 검거, 6천만원 기소 전 몰수
▲'산도박'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장부(모자이크 부문)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산도박'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장부(모자이크 부문)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야산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4월 25일까지 충남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등 지역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였다.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무전기. 사진=충남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무전기. 사진=충남경찰청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김경환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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