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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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3.07.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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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부여군 부여읍 한 수박 재배 하우스 수해현장을 방문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왼쪽 네 번째부터 박광온 원내대표, 박수현 前 청와대 소통수석, 박정현 부여군수). 사진=부여군
▲17일 오후, 부여군 부여읍 한 수박 재배 하우스 수해현장을 방문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왼쪽 네 번째부터 박광온 원내대표, 박수현 前 청와대 소통수석, 박정현 부여군수). 사진=부여군

지난 ‘극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여를 포함한 13곳을 우선 선포했다.

지난 13~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이 입은 수해는 19일 현재까지 ▲주택 침수 71동 ▲공공기반시설 피해 228개소 ▲농경지 유실·매몰 3천 348ha 등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수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충남도와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 박 군수는 현장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7일 방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박 군수는 직접 방송 인터뷰 등에 나서 부여군의 수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에는 지난해 수해보다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리 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로,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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