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으로 도피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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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으로 도피한 40대 ‘검거’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10.2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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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1시간 만에 신속한 인터폴 공조로 태국에서 검거 ... ‘국내 송환’
▲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40대 피의자가 경찰청(인터폴), 인천경찰청 및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광주경찰청, 태국 경찰주재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로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충남경찰청은 70대 택시기사인 A모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강도 살인)를 받고 있는 B모(남·44) 씨를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에서 A모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던 중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내 영장 집행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기내 영장 집행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여기에 B씨는 A씨의 금품을 일부 훔치고 시신을 도로에 버린 채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범행 당일인 오전 6시 52분께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숨진 택시기사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택시를 발견한 경찰은,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의 얼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한 결과 B씨가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거된 피의자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산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검거된 피의자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산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이에 따라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B씨를 태국에서 검거한 뒤 태국 당국과 검찰, 법원 등과의 신속한 공조로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B씨를 송환했다.

아산경찰은 검거된 B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구체적 범행방법 등을 면밀히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검거는 ‘경찰 합동수사팀’과 태국 당국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일궈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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