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진흥 위한 관학협력·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청-대학 간 협력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목표
교육청-대학 간 협력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목표
충남도의회가 교육진흥 실현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체계 토대를 만든다.
김동일(사진·민주·교육위원회·공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인·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대학과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연구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협력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관학협력 대상과 예산 지원 ▲협력 사업 평가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일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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