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충남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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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충남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 펼쳐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4.05.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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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30명 적발(취소 10명, 정지 14명, 훈방 6명)
▲음주단속 장면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음주단속 장면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 3일 저녁 충남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및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일제 음주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새벽 2시께,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21번 국도에서 1차로를 승합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0.106%) 역주행 중, 정상 진행 중인 소형차와 정면충돌해 20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3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식당가·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TG에서 교통·지역경찰 등 총 120명을 배치해 일제 음주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공주에서만 6명 적발(취소 4명·정지 2명)을 적발하는 등 총 30명(취소 10명, 정지 14명, 훈명 6명)을 적발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서는 음주운전 예상 장소 5개소를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48명 등 총 75명을 배치해 스팟식 집중단속 한 결과 두 시간도 안 되어, 총 4명(취소 2명, 정지 2명)을 적발했고, 운전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도심지 위주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했다”면서 “보행자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까지 집중 단속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교통질서 지키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단 한 명도 교통사고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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