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 기준 넘는 벌금형…백 시장 “직접 지시·관여 없었다” 즉각 항소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모두 13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물에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점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물이 실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진 점과 제공 규모,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 백 시장 “시장이라는 이유로 직원들 행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나”
백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시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예산을 절약해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직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시장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한 내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시장·군수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백 시장은 문제가 된 선물 역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논산시정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도움을 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비서실에서 명단을 작성해 발송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오랜 기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적인 행정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항소 예고…최종 확정 여부에 시장직 운명 달려
백 시장은 항소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변호사와 협의했다”며 “당연히 항소해 억울한 사정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백 시장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과 이후 상고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벌금 15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상급심에서 형이 변경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결국 이번 1심 판결은 백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민선 논산시장의 거취와 시정 운영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됐다.
백 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접 지시·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향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