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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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6일까지 연장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0.09.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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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법회, 예배 등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야

 

▲호주에서의 미사 장면(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채널1
▲호주에서의 미사 장면(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채널1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월 6일 자정까지 연장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감염이 끊이지 않는데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감안한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은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 및 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와 같은 조치는 더 큰 사회?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예식장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확인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집한제한명령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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