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어업 지도·단속”돌입
상태바
태안군, “불법어업 지도·단속”돌입
  • 김효주 기자
  • 승인 2020.03.31 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야외활동자제 감안, 불법어구 자진철거기간(4.1~30) 운영
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기간 운영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해 소원면의 한 양식장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 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해 소원면의 한 양식장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 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1~30)을 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51~31일까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해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다.

또한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해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