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정상화추진위 출범…이명주 교수 임용제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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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정상화추진위 출범…이명주 교수 임용제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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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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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태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 결과 부정의 교육 적폐”
공주교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식을 갖고 이명주 교수의 조속한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강일보
공주교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식을 갖고 이명주 교수의 조속한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강일보

이명주 교수의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공주교대 정상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공식 출범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주교대 구성원들인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들을 비롯해 동문들은 물론 시민과 학부모들까지 가세한 정상화추진위는 공주교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에 머리를 맞대 나가기로 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1일 오후 공주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선출한 이명주 교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를 집중 성토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세워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은철(공주교대 1회 졸업) 정상화추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주교대 개교 81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모교 출신이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4만여 동문은 물론 시민들까지 교대 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무됐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교육부의 구태행정에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추진위원은 총장추천위라는 학내 기구를 통한 검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학 스스로 만든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데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어긋남이 없다면 의당 임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사유를 보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흠결로 보기 어려워 결국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추진위원들은 이날 민주주의 꽃인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는 이명주 교수 개인의 일이 아닌 교육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대학의 자율권을 짓밟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명주 교수가 조속히 총장에 임용돼 공주교대의 교육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들은 오는 4월 말쯤 예정된 1심 판결(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임용제청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공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유린한다면 장차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예비교원들이 교단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명주 총장임용 후보자는 현 정부가 제시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조금도 위배됨이 없는데도 전문성과 도덕성 및 준법성 등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정권 입맛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

셋째, 최근 대학은 경영능력을 겸비한 ‘CEO형 총장이 주목받는 세태에서 이명주 교수는 최고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먼지 털이식의 임용제청 거부사유는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것.

넷째,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춰 학사운영과 학생복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로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미래 인재 양성의 초등교육과 지역사회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0일 공주교육대학교 제 8대 총장임용후보자 이명주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제청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 통보했다. 뿔난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임용제청 거부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이명주 총장 후보자 개인에게 부적격 사유를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곧바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유를 공개한데 이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총장선거를 통해 교수 63%, 직원 80%, 학생 82%, 종합득표율 66.4%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총장 1순위 임용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임용추천을 다시 하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유에는 이명주 교수는 물론 배우자의 교통 범칙금까지 문제를 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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