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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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협조 당부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1.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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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예배 시 전체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및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사진=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최근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4일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주말 대면 예배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교회와 성당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와 함께 종교 활동 방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되며,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운영과 모임도 금지됐다.

또한, 정규 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매주 실시하고 있는 방역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며,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관리·감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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