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가족의 장애 돌봄휴직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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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가족의 장애 돌봄휴직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1.07.1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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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에 가족의 장애 추가, 돌봄 공백과 생업 포기 문제 해결 추진
한 의원 “가족의 장애가 경제적 활동 제약 요인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20.5%)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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