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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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홍보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2.1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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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시행. 사진=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홍보. 사진=공주소방서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소방대장의 지시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유영신 재난대응과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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