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면체)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전북 익산시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천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7%) ▲충북·충남·전남·경남(5%) ▲인천·광주·대전(4%) ▲부산(3%) ▲전북(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33%) ▲경기(20%) ▲강원(14%) ▲울산(12%) ▲경북(11%)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