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건립 ...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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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건립 ... “하세월”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1.11.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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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심의에 발목 잡혀 ... 시민들, 변변한 리조트 없는 공주에 ‘한숨’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감도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감도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충남 공주시 금강변 일원에 추진 중인 애터미의 패밀리파크 리조트 건립 사업이 올해도 속절없이 해 바뀜만 바라보는 분위기다.

문화재청 심의에 발목을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애터미가 동력마저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뉴스채널1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애터미가 공주시 웅진동 산15-4번지 일원 6만 9200㎡의 부지에 리조트를 건립하겠다며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부결을 의미하는 ‘승인 보류’ 처분을 내렸다.

곰나루관광단지인 이곳은 문화재보호법상 ‘명승’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조성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승인이 필수다.

심의위는 보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보완하라”고만 했으나 계획된 건물 층고를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터미가 제출한 건물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8층에 객실수 220실로, 리조트 내에는 승마장 등의 위락시설도 포함됐다.

공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인 이곳에서 말 5필 이상 기르는 건 어렵다”며 승마장도 불허 이유 중 하나로 봤다.

애터미는 부결 후 현재까지 마땅한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8층은 리조트 존립의 최소 조건인데 5층으로 지을 경우 수익을 보장하기 불가능해서다.

특히 낮은 층고로는 호텔 뷰도 안나와 금강 조망이 어렵고, 지나치게 옹색해 품격과 위상조차 담보할 수 없다.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말에 북적대던 관광객들이 저녁에는 잠자리를 찾아 부여 대전 천안으로 썰물 빠지듯 떠나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해야 하나”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시민 공무원 모두 공주를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변변한 리조트 하나 없는 공주는 만년 경유형일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애터미는 리조트 완공시 국내외 550만명에 이르는 자사 회원들의 숙박 유치를 통해 공주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 및 농산물 판매 확대 등의 부가적 파급효과도 기대한다.

아울러 승마장 설치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각계 여론 주도층 및 공주에 지역구를 둔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힘을 모아 줘야 문화재청의 전향적 승인을 기대할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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