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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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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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연 40만원 지원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이미지. 사진=공주시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이미지. 사진=공주시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해부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연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은 만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이다.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 지급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시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과 공주시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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