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설날 연휴기간(1. 29.∼2. 2) 전국 곳곳에서 1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겨울철 영하권의 추운 날씨와 건조한 바람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조특보가 수 일째 발효된 영남지역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겨울철 지속된 가뭄으로 작은 바람에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설 연휴 기간 산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철저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산불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지원, 공조대응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산불유관기관인 ▲소방(구조·구급) ▲군(진화자원) ▲경찰(교통통제, 방화범검거) 등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산불에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1천231명을 신속히 투입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와 주택 등 건물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
특히 연휴기간 총 산불발생 건수는 18건으로 ▲(1.29) 3건 ▲(1.30) 5건 ▲(1.31) 7건 ▲(2.1) 2건 ▲(2.2) 1건 등이다.
지역별 현황은 18건으로 ▲경기 4 ▲경북 4 ▲강원 2 ▲울산 2 ▲서울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부산 1 ▲경남 1 등이며 총 피해면적은 3.17ha (최소 0.01ha ∼ 최대 1.5ha) 이다.
또한 주요원인인 성묘객·입산자 실화로 5건이 발생했는데 ▲쓰레기·전답소각 3건 ▲화목보일러 불씨 부주의 3건 ▲원인미상 7건 ▲기타 인명·주택 피해 없음으로 나타났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올해 설 연휴 기간까지 총 9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대비 2배(44건), 10년 평균(2012∼2021)대비 2.4배(37건) 수준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를 통해 가해자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