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4월부터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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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4월부터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3.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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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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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4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관내 식품 접객업소는 모두 2400여 곳으로, 위반 시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플라스틱 젓는 막대, 제과점 1회용 봉투, 대규모점포 우산 비닐, 응원 용품이 추가로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관내 카페 등에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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