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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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04.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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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정섭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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