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보니' ... 공주시 남공주산단 “발파암 매립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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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보니' ... 공주시 남공주산단 “발파암 매립 문제없어”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2.06.1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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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계룡건설, 민원인·언론사 등 참관시켜 현장서 굴착
국토부 기준에도 1.5배까지 인정 ... 계룡 “성실시공에 최선
”일부 오버사이즈 발견 불구 “전체의 0.0025%에 불과” 일축
▲대형 굴삭기가 암석 확인을 위해 민원인, 공주시, 시공사 계룡건설, 언론사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을 파고 있다. 사진=뉴스채널1
▲대형 굴삭기가 암석 확인을 위해 민원인, 공주시, 시공사 계룡건설, 언론사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을 파고 있다.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가 검상동·이인면 만수리에 조성중인 남공주산업단지 공사 중 규격을 벗어난 암석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공사의 전체 맥락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량이라고 밝혔다.

현장 전체가 불법·불량으로 시공된 것처럼 알려진 일부 언론의 보도 등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함께, 사실관계의 명확한 전달을 요구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암석 매립 규정은 돌의 크기가 가로세로 60cm이내여야 한다.

특히 공주시는 민원이 제기된 공사구간 11·12·13블럭에 대해 지난 14~15일 이틀간 민원인 및 계룡건설, 언론사 취재진을 참관시켜 3개소를 랜덤으로 선정해 확인굴착을 시작했다.

시추 결과 1구간(4m×4m×H2.3m)에서 규정을 벗어난 암석이 10개, 2구간(2m×4m×H2.5m)에서 3개가 확인됐고, 3구간(5m×5m×H4.0m)에서는 7개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측은 “전체 성토(盛土) 규모는 431만 8071㎥이다. 이 중 구덩이 3개소 108.6㎥는 총 성토량의 0.0025%에 불과하다. 공사현장 대부분은 시방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브레이커(breaker)의 파쇄 작업 특성상 일부 돌이 깨지지 않은 채 매립될 수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나온 몇 개의 오버사이즈 암석을 전체 불법시공으로 보면 안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주시가 지난 14~15일 이틀간 민원인, 시공사 계룡건설, 언론사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굴삭기를 이용, 공사현장에서 암석 확인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가 지난 14~15일 이틀간 민원인, 시공사 계룡건설, 언론사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굴삭기를 이용, 공사현장에서 암석 확인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사진=뉴스채널1

암버럭에 의한 쌓기는 최대입경 1.0~1.5배를 목표로 1층당 마무리 두께를 최대 90c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 국토부 도로설계편람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암석은 브레이커와 크랴샤(crusher)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파쇄한다. 크라샤 방식이 브레이커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암석을 파쇄할 수 있으나 크라샤는 동상방지층 또는 보조기층에 활용된다.

계룡건설은 “남공주산단은 풍화토와 점토질로 굳어진 적갈색 연암이기 때문에 크라샤 대신 브레이커를 쓸 수밖에 없다. 공정 특성상 돌을 하나하나 자로 재가면서 깨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일부 오버사이즈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민원이 제기돼 같은해 9월 30일 공주시와 함께 불특정 5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1~2개 정도의 오버사이즈가 확인됐던 사실도 상기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당시 공주시, 충남도, 외부 민간위원들까지 참여한 점검 결과, 토질 및 기술사로부터 그 정도 크기의 극히 미미한 수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용 시추구간인 11~13블럭은 산업용지다. 분양업체의 업종에 따라 절토부 또는 성토부 등 선호하는 지반이 다르므로 분양업체와 시공사가 협의해 공장 건축시 파일 박기 공정 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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