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처리장 ‘법정관리’ 신청 ... 직원 42명 월급도 밀려
상태바
공주시 하수처리장 ‘법정관리’ 신청 ... 직원 42명 월급도 밀려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11.29 0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7일께 승인·파산 법원결정 나올 듯
▲공주시 봉정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전경. 사진설명=류석만 기자 제공
▲공주시 봉정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전경. 사진설명=류석만 기자 제공

충남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K업체가 자금난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주에 본사를 둔 K업체는 지난 10월 5일 법원을 통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시는 업체에 매달 지급해 온 3억원(연간 총 36억원) 안팎의 관리 대행비를 석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 42명의 1달치 임금도 밀린 상태다. 체불 임금 총액은 65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임금 체불은 당초 9~10월 두 달치였으나, 회사 측은 법원의 지출 승인을 받아 지난주에 9월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10월분만 지연된 상태이고 이것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번 주 안에 해결할 예정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11월치의 경우 급여일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어떻게 지급될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K업체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금 등 모든 문제는 법원 결정과 K업체에 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기업의 경영난을 문제삼아 K업체와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경우, 업체 소속인 직원들의 해직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는 이 문제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본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승인이나 파산 결정은 법정 시한인 12월 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K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승인을 받는다 해도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15일을 전후해 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K업체는 공주시 외에 청주와 부여 등 충남에서만 6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