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통 버스 불법튜닝 시민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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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통 버스 불법튜닝 시민안전 ‘위협’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12.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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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버스 23대 내부 하차승객용 안전손잡이 허가 없이 떼 내
버스운행 더디게 한다는 이유 ... 교통노약자 부상 위험 등 상존
▲하차 승객이 붙잡는 안전손잡이가 제거된 차량 내부 모습.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하차 승객이 붙잡는 안전손잡이가 제거된 차량 내부 모습.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충남 공주시와 주변 시군 노선을 운행하는 공주교통이 버스를 불법 튜닝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채널1 취재를 종합하면 공주교통은 보유 버스 23대의 내부 출구 문앞에 부착된 '안전 손잡이(봉)'를 10년여년 전부터 허가 없이 제거해 현재까지 운행중이다.

안전 손잡이는 노약자 또는 몸이 불편한 승객의 하차를 돕고 차량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필수장치다.

공주교통이 안전 손잡이를 떼어 낸 이유는 농산물 자루와 농기구 등을 내리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버스 운행을 더디게 만든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부상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사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 근무했다.

운전기사 A씨는 “문쪽으로 몰리는 하차 승객들이 붙잡을 손잡이가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노약자 등은 계단을 잡고 사실상 기어서 내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차량 운행중 올해 10월께 실제 승객 부상사고를 냈다.

안전 손잡이가 제거된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회사측은 기사 과실로 결론 내 양측간 다툼이 생겼다.

A씨는 “기사 과실로 결정되면 7일~30일씩 근무제한 페널티를 받고, 일당제인 기사에게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다른 기사들은 회사측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 전부터 회사측에 안전 손잡이 재부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소송을 계획중이다.

공주교통측은 “10월의 사고는 운전기사 과실이다”며 “안전 손잡이 역시 불법인줄 모르고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차량은 ‘대우 BS106 모델’인데 연식이 오래됐고 부품도 없어 재부착이 어렵다. 해당 차량 23대 모두 같은 형편이다”고 밝혔다.

공주교통이 보유·운행중인 버스는 25인 이상 탑승하는 중형급과 45인 이상 태우는 대형급 등 3종 60여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탑승인원이 적은 중형과 달리 대형버스는 차체가 크고 넓어 안전 손잡이가 필수로 부착돼 출고된다.

안전 손잡이 제거는 법률상 '튜닝'에 해당돼 자동차관리법(34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55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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