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통버스 ‘손잡이대(봉) 무단제거’ ...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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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통버스 ‘손잡이대(봉) 무단제거’ ... 말썽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1.1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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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승객 추락위험 심각, 법 위반했는데도 모두 정상 판정 ‘황당’
▲A검사소가 공주교통 버스 안전점검 후 ‘합격’ 통지를 한 서류. 사진=뉴스채널1
▲A검사소가 공주교통 버스 안전점검 후 ‘합격’ 통지를 한 서류. 사진=뉴스채널1

충남 공주시에서 운행 중인 공주교통이 버스 내부의 하차 승객 보호용 ‘손잡이대(봉)’를 무단 제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뉴스채널1 보도 후, 해당 버스가 정기 안전검사에서 10여년간 ‘합격’ 처분을 받은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월 29일 사회면 보도

공주교통이 손잡이대를 제거한 차량은 총 23대다.

뉴스채널1 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점검 총괄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문제의 23대를 검사(정기·종합·임시·재검)한 횟수는 총 109회로 파악됐다.

이 중 세종시 A검사소와 공주시 B정비사업소는 해당 23대의 2022년 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22년 검사 결과만 확인된 이유는 공주시가 해당 차량의 최근 5년치(2018~2022년) 검사결과 가운데 1년치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제거돼 A·B 두 검사소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리거나, 불합격 이후 재부착 조치를 거쳐 '합격'으로 전환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손잡이대는 규정상 정비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며 “법규에서도 수많은 자동차 부품을 일일이 정비 항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손잡이대까지 정비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손잡이대에 관해 35mm 이상의 두께, 바닥면으로부터 80cm~1.95m 이상 길이로 승강구 양측과 중간부분에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교통이 손잡이대를 제거한 것은 버스 구조 변경이기 때문에 ‘튜닝’에 해당된다.

특히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구조변경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해당 서류를 공주시에 제출해 튜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주교통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차량이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 등은 점검·정비·검사를 받게 하고, 절차 위반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튜닝 자동차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해 놓았다.

공주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의 튜닝을 불법으로 인지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면 응당 조치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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