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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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2.2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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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발의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의대정원 2006년부터 동결, 의사 절반은 수도권에 … 지방 적정의료체계 붕괴 우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원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사진·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해매다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천 58명으로 동결인 상황이다.

방 의원은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국민 의료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의사의 절반이 넘는 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의사 배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이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도농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내 공공·필수의료 분야 복무 등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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