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흥농공단지 분진 ... 주민들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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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흥농공단지 분진 ... 주민들 “못살겠다”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3.13 0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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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때 생기는 먼지로 일상생활 극도로 피폐
하천 썩고 엽채류 농사 꿈도 못꿔 ... 위법 적발시 과태료가 전부
업체 “물 자주 뿌려” ... 주민들 “포집기로 가루 완전히 제거해야”
▲덮개를 씌우지 않고 야적한 제품생산 원료와 폐기물.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덮개를 씌우지 않고 야적한 제품생산 원료와 폐기물.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마을로 날아오는 모래와 시멘트 등의 분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9일 농공단지가 위치한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산 79-1번지 일대 도로에서는 작업용 화물 트럭이 오갈 때마다 뽀얀 먼지가 쉴새없이 날렸다.

제품 생산 중 발생한 조각들이 깨지고 가루로 변해 지속적으로 쌓인 것은 물론, 완제품과 원료를 싣거나 내리면서 발생한 분진이 수십년간 흩뿌려진 탓이다.

마을 이장 A씨는 “분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엽채류 재배는 꿈도 못 꾸는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 마을 앞 보흥천도 썩은지 오래다”며 “수차례에 걸쳐 공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과태료가 부과 됐지만 분진은 줄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럭이 달리자 뽀얀 먼지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트럭이 달리자 뽀얀 먼지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그러면서 “공단에서 두해 전부터 분진 방벽이나 방분림(防粉林)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 했지만 여전히 무소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2008년도에 조성된 11만 6000m²(3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에는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모두 시멘트 관련 전문 제조기업으로, 대형 건물의 골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성형 구조물)와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물 뿌리기 시설로 먼지 발생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분체상(粉体像) 물질을 취급한다. 모래나 시멘트 가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는 “1~2시간 단위로 매일 수차례씩 살수를 하지만 건조한 봄날씨 탓에 다량의 분진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장을 잘 관리해 먼지날림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주민들과도 상생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길가에 버려지거나, 길바닥에 떨어져 쌓인 생산원료 가루들.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길가에 버려지거나, 길바닥에 떨어져 쌓인 생산원료 가루들.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마을 주민들은 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포집’이라고 주장한다.

물을 온전히 뿌린다 해도 다시 굳어 바닥에 잔존하고, 트럭 타이어가 물에 젖은 분진을 지속적으로 공단 밖 마을 도로에 깔아 놓기 때문이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두텁게 쌓인 공단 내 가루가 이를 반증한다.

일부 업체들이 방진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은 안일함도 문제다.

원칙상 모래 등 원료나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고, 특히 시멘트 제조설비용 원료는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되 출입구는 방진망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

그러나 공단의 일부 업체는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시켜 먼지 발생을 더 키웠다.

▲오염된 인근 하천.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오염된 인근 하천.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최근 공주시와 충남도가 벌인 합동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적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관련제품 생산업체는 세륜시설이나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보흥농공단지의 경우, 다섯 개 업체 중 일부는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한 업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업체들이 규격에 미달되기에 보완처리 할 것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 다섯 곳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륜시설 미설치와 방진덮개, 살수시설 미가동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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