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불 ... ‘2시간 54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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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산불 ... ‘2시간 54분 만에 진화’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3.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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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대원 491명 투입해 진화 완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 일원에서 18일 오후 1시 21분께 산불이 발생했다(진화 대원들 산불진압 모습). 사진=산림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 일원에서 18일 오후 1시 21분께 산불이 발생했다(진화 대원들 산불진압 모습).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오후 1시 21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49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 공무원 407, 소방 25)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산불발생 2시간 54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불길을 잡았다.

특히 이번 산불은 금오산 일원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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