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훈련소 등에 "악취·핏물" 불량 돼지고기 10년간 778억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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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육군훈련소 등에 "악취·핏물" 불량 돼지고기 10년간 778억원 납품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4.1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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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논산계룡축협조합장 A씨·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씨 구속
육군훈련소, 초·중·고 등에 시가 778억 상당 육류 납품
10년간 외부 육가공업체 돼지고기 라벨 뗀 뒤 축협 브랜드 부착
​▲검찰청 로그. 뉴스채널1​
​▲검찰청 로그. 뉴스채널1​

충남 지역 축협조합장 등이 무려 10년 동안 외부 업체의 고기를 몰래 축협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 온 돼지고기 상자에서 상표를 뗀 뒤, 축협이 직접 도축해 생산한 것처럼 다시 포장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사기와 축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남 논산계룡축협조합장 A(74) 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축협 직원과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A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박스에서 라벨을 떼어낸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단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와 초·중·고 등에 시가 778억 원(7천235t)의 상당의 육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단가는 육가공업체의 단가보다 7.8% 정도 비싸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 4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속여 차액 14억60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A 씨는 센터가 조성한 횡령금 중 2억 28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악취가 나고 핏물이 고인 상태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축협의 납품과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진품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장기간 외부 업체의 축산물을 축협제품으로 속여 판매 또는 납품해 온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등의 일선 축협이 판매하는 축산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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