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해임 여교수 "억울" 강력 반발
상태바
공주대학교 해임 여교수 "억울" 강력 반발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4.26 0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K교수 여제자 성폭행 사건현장 ‘동석’ 등 이유로 징계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 정직 3개월로 감경 ... 소송 등 추가미지수
▲국립공주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뉴스채널1
▲국립공주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뉴스채널1

국립 공주대학교 K교수가 지난해 12월 12일 소속 학과 여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동석했던 A여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여교수는 소명 절차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내린 대학 측의 해임 처분은 방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19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심사 이튿날인 20일 교육부가 대학 측과 청구인 당사자에게 유선 통보를 함으로써 알려졌다.

대학 측은 교육부로부터 소청심사 결정서를 공문으로 받지 못한 상태라 공식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25일 뉴스채널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성폭행 사건 때 단순히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던 A여교수는 현장 건물과 40m 떨어진 K교수의 집 본채에서 K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A여교수는 화장실로 몸을 피했다가 K교수 몰래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사건 후 A여교수는 대학과 피해자 가족 측으로부터 여학생을 가해자 곁에 놔두고 도피해 성폭행을 방조했다는 비난과 함께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여교수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할지, 민사소송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계속 다툴지는 미지수다.

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학생을 현장에 놔둔 채 자리를 뜬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편 K교수는 20년 전에도 학내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대학 측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2003년 9월 1일 공주대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남학생 2명이 올린 글을 소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 B학생은 “사제지간에 '(교수가 여학생에게) 너 나랑 애인하자' 거나, 시험을 안 본 여학생이 학점에 관해 묻자 ‘나랑 놀아주면 학점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성추행 아닌가”라고 폭로했다.

다른 C학생도 "요즘 시대에 성추행을 일삼는 교육자가 있다면 믿겠는가.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썼다.

당시 K교수 조사와 징계 여부에 대해 대학 측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과 관련해 그 때 학교에 신고 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건 없다”고 답변했다.

공식 문제제기가 없었다 해도 대학이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를 묻자 “20년 전 일이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K교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K교수는 피해 여학생과 합의하에 관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