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유재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천안시 신축공장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를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3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를 우선 구속하고, 현장대리인을 입건했으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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