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 이론강의 안한채 등록금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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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 이론강의 안한채 등록금만 “꿀꺽”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6.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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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4학년 ‘보건관리실습’ 과목, 이론강의 편성후 수업 안해
담당 학과장은 ‘초과 강의료’ 받아 ... 2017~2023학년도 현재까지 계속
▲강의를 하겠다고 편성한 보건행정학과 4학년 ‘보건관리실습’ 과목(위)과 공주대 전경. 학과목(빨간 테두리 참고)은 하지도 않는 야간에 수업시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채널1
▲강의를 하겠다고 편성한 보건행정학과 4학년 ‘보건관리실습’ 과목(위)과 공주대 전경. 학과목(빨간 테두리 참고)은 하지도 않는 야간에 수업시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채널1

국립 공주대학교가 수년간 일부 학과목에 이론강의 수업 시간을 편성해 놓고 실제 강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강의료를 챙긴 교수들은 ‘허위 강의’와 ‘부당 편취’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일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주대는 보건행정학과 4학년의 3학점짜리 ‘보건관리실습’ 과목에 이론강의 수업을 편성한 뒤, 해당학기 동안 강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2017~2023학년도 현재까지 무려 7년 동안의 일이다.

공주대 보건행정학과의 보건관리실습은 규정상 이론 강의 없이 현장실습만으로 학점을 줘도 무방하다. 대학에서는 ‘PASS 학점’으로 부른다.

공주대는 여기에 현장실습과 이론강의를 병행하도록 커리큘럼을 짜 놓았다.

현장실습은 해당학기 수강신청을 하기 직전 방학 때 병원에서 4주간 수행하고, 이론강의는 학기 개강 후 듣게 했다. ‘선 실습 후 학점’ 방식이다.

해당 과목은 보건행정학과 학과장이 담당한다. 학과장은 매 학기 9학점의 책임 시수(時數)를 강의하는데, 이를 넘어설 경우 초과 시수만큼 강의료를 더 받는다.

문제는 이들 학과장이 이론강의를 하지 않은채 수당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1주당 3시수씩 한 학기 15주가 배정된 이론강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학과장은 하지도 않은 45시수의 초과 강의료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주대는 주간인 보건행정학과의 전과목이 낮 시간인 반면 보건관리실습의 이론강의만 유일하게 야간 10~12교시(오후 6시 이후 3시간)로 배치했다. 처음부터 아예 강의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 A교수는 “실습도 교수 평가를 거친다. 그걸 강의의 일부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론강의 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강의 시간표 ▲강의실 배정 등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놓고 볼 때 ‘강의의 일부’라는 주장은 강의를 아예 안한 ‘물리적 팩트’에 크게 어긋난다.

B교수는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실습을 관리한다. 그 노력을 강의로 인정해 학과장에게 몰아준 거다. 관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습 지도감독을 담당교수가 아닌 학과교수 전체가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관성 부족과 학생의 피로감, 학과장의 강의료 독식 문제가 남는다.

초과강의 시수는 교수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업적평가에도 반영돼 다른 교수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 정형근 교무부처장은 “학생들의 실습지도·관리(평가) 책임이 교수에게 있다”며 강의료도 그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 않은 강의에 수당이 지급되는 건 별개라는 지적에 “담당 교수들과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대 주변에서는 이 문제가 보건행정학과 뿐 만 아니라 의료정보학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전부의 구조적 병폐일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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