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정부지침 "깔아뭉갠"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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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정부지침 "깔아뭉갠" 공주시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6.1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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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업무 ‘태만·무사안일·엉망’ ... 멋대로 행정
정부 ‘공모전 부정행위 방지’지침 수년간 캐비닛에 썩히며 ‘나몰라’
▲공주시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 리플렛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공주시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 리플렛 이미지. 사진=뉴스채널1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공모전 참가자들의 표절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 지침을 수년간 캐비닛에 처박아 놓고 묵살·방기하면서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공무원들의 규정위반 및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 때문에 부정행위자가 양산됐거나, 양심적 응모자가 낙선 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부 지침의 존재를 알고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13일 일간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시행한 2021년 9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건의 공모전을 치렀다.

내용별로는 ▲공주알밤디저트 UCC ▲시정발전 아이디어 ▲68회 백제문화제 간편음식 UCC ▲고향사랑기부제 ▲청렴아이디어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10회 공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다.

해당 7건 중 시가 공모전 응모자들의 표절·위조·도용·중복응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청렴서약서’의 접수 건수는 ‘0’이다.

게다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해 10일 이상 온라인 등으로 알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등 공개검증을 이행한 것도 ‘제로’다.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온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등 정부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 부정행위의 종류와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담긴 자체 '공모전 운영규정'을 만들라는 지침도 무시됐다.

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시가 행한 행정적 조치(회의, 전문가 의뢰 등)와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7건 중 2건 뿐이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지만 시정발전아이디어 심사위원은 전원 시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백제문화제 간편음식 UCC와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2건은 5명중 4명만 위촉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7건 중 6건에서 ‘저작권을 공주시로 귀속한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수상작 저작권은 공주시에 있고, 저작권 양도비용은 시상금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10조 1~2항)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원천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하도록 돼있다.

또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고,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 접수 때 반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시가 준수한건 7건 중 1건 뿐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을 무시·방기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모전의 공정한 진행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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