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비료 부적정 살포, 조사 끝에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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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비료 부적정 살포, 조사 끝에 밝혀냈다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3.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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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농경지 악취 민원 접수…가축분뇨 무단투기 인지 조사 나서
사전신고 미이행 비료 부적정 살포 확인…반출 사업장 적발
▲비포장비료를 부적정 살포한 비료 제조사업장이 지난 14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가 된 비료를 걷어내고 있다. 사진=세종시
▲비포장비료를 부적정 살포한 비료 제조사업장이 지난 14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가 된 비료를 걷어내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15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반출 사업장을 통해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비료를 전량 수거했다.

또 해당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해당 농경지는 인근에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차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 요청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장 시료 채취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장군면에 해충 방역 요청 등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는 즉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이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에 비료관리법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 및 반출 조치하게 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분뇨 및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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