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청양군의원, “20도 미만 토지 평균경사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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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청양군의원, “20도 미만 토지 평균경사도 완화해야”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7.0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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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포함된 토지 평균경사도 규정 완화 제안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지난 5일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양군의회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지난 5일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양군의회

충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가졌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 인구 3만명 사수를 위해 군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양군 계획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 의원은 “평균경사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 개발의 범위가 넓어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타 지역의 완화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66%나 차지할 정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을 토로하며, 낙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군존립기반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와 개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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