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의원,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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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의원,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7.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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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정진석(사진·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이 19일 폭우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정진석 의원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피해현장을 지키며, 주민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현장 곳곳을 챙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공주를 찾아 피해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하며 특단의 피해복구 대책을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은 “수마가 할퀴고 간 공주·부여·청양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 버렸다”면서 “특히 하천이 범람해 정성 들여 키운 가축과 농작물은 물속에 잠겨버렸고, 산사태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건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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