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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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서천군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촉구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7.2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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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제안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이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천군의회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이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천군의회

충남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5분발언’을 진행했다.

김아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이동수단(PM)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사고 건수는 225건이었으나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교통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운행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위험천만한 운행에 이용자들이 노출돼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늦은 밤에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됨에 따라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원동기 장치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천군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 및 사업자의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일한 생각에 손쉽게 잡은 전동킥보드의 손잡이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 조례안을 제출해 검토중에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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