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부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농작물, 주택, 공장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내 10개 공장에서도 37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인은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와 소상공인은 생계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간접 지원뿐이며, 침수된 기계설비, 경영손실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대한 직접 지원기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호우로 기계설비와 원물 등 침수로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제품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약금 발생, 거래처 단절 등 기업의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이번 수해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인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꼭 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관련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강구 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원 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호 및 경영안정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2023년 7월 31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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